절전 때 추가 요금 할인 특례제도 폐지
전력수급상황 점검하는 한전 관계자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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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주택용 절전 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재작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전기요금을 10%(동·하계는 15%) 깎아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올해 181만 9000가구가 450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산되는 제도다. 한전은 “제도 시행으로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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