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네일샵을 운영하는 김수민(가명)씨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광고대행 영업사원의 전화 권유에 132만원짜리 1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3개월 뒤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대행사 측은 위약금 등을 내세우며 고작 16만원만 환불해줬다.
#2.펜션을 운영하는 이권희(가명)씨는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노출 등을 골자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펜션이 폐업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이유로 해지 자체를 거부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이후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지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당국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전화나 방문으로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2015년 8건이었던 분쟁조정 접수건은 2016년 18건, 2017년 44건, 2018년 63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39건(67.2%),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19건(32.8%)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이미용업, 의류소매업 등 소상공인이 대다수였다.
조정원은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형 포털사 또는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대행은 회사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차이가 크므로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기초적인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또한 조정원은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기능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광고대행사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 수 있지만,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경우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조와 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은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지만, 방법이 너무 다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펜션을 운영하는 이권희(가명)씨는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노출 등을 골자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펜션이 폐업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이유로 해지 자체를 거부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이후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지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당국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전화나 방문으로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2019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 사유별 현황
조정원은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형 포털사 또는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대행은 회사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차이가 크므로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기초적인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또한 조정원은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기능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광고대행사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지만, 방법이 너무 다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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