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13조 5천억 규모 예산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먼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해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 9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보다 행복주택은 5000가구, 셰어하우스·매입임대는 4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중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도 각각 8500억원, 9500억원 증액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임신 시작 시기부터 출산 직후까지인 1년간 매달 2회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급한다. 1인당 총 48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총 예산은 90억 6000만원이 배정됐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도 있다. 정부는 오후 4시부터 7시반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녁반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담 교사를 2만 2000명 채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가 회사와 어린이집 눈치를 덜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간도 내년에는 2학년부터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재발급을 받을 때는 인터넷으로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최하위층에 해당하지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재산 요건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약 7만 9000가구가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을 13조 9939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렸다. 또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면서 1만 6000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출산급여도 60만원에서 70만원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도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사업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한달에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이와 함께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국가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햇살론’ 사업도 다시 시작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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