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수풍뎅이와 누에, 여치 등 곤충도 ‘가축’으로 분류되고,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세금 감면 등 축산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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