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정년 65세 연장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재갑 “정년 65세 연장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13 22:34
수정 2019-06-14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LO협약 비준 지연 땐 불이익 대비”

이미지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정년 연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년 고용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당장 정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 장관은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에코 세대가 늘어나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강해서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이게 국내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EU 내부에서 (한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역 제재는 (한·EU FTA) 규정에 없지만, 그 외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는 EU가 맺은 것 중 노동 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FTA”라면서 “(EU가 한국과 분쟁 해결 절차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 의회 쪽 압력이 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