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수정 2019-06-11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이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종이 영수증을 원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