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도면 빼돌린 현대중공업 검찰 고발

하청업체 도면 빼돌린 현대중공업 검찰 고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9 18:58
수정 2019-05-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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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게 넘긴 현대중공업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의 납품업체를 다각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전달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을 근거로,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내려야 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에서 분할 된 현대건설기계도 같은 방식으로 2017년 7월과 10월, 2018년 4월 등 세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고 납품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2017년 3~9월에는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굴삭기용 유압밸브 등의 시제품 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 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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