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34곳 내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기본급 49%+초과수당 32%’ 임금 체계근로 줄면 수당도 깎여 월급 100만원 뚝
쟁의조정 결렬 땐 15일 2만 138대 스톱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조 절반가량이 임금 및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집단 쟁의 조정신청을 하면서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다.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2019.4.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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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 234곳은 8~10일 지역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 버스회사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최대 주 52시간을 근무했을 때의 월평균 노동시간인 226시간을 넘는 버스 노동자는 근무형태별로 비율이 다르다.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의 1일 2교대제 노동자는 전체의 15.9%가 월평균 226시간을 넘겨 일한다. 하지만 하루 16~18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노동자의 경우 70.4%가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 하루 12~14시간씩 이틀을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노동자는 83.5%가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버스 업종은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이었다. 이 때문에 운전 시간이 곧 돈으로 직결됐다. 전체 평균 임금(346만원) 중 기본급은 49%에 불과하고 연장 근로 등 초과근무수당이 32%,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19%인 기이한 임금구조가 고착됐다.
버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수입이 80만~100만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정상 운행이 가능하려면 1만 5000명이 더 필요한데, 실제로 충원된 인원은 1258명에 그친다. 버스회사들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차량과 노선을 줄이고 있다.
노사는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 버스노조 234곳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일제히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역별 조정회의는 7~14일에 열린다.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 전체 노선 버스(4만 5701대)의 절반 정도인 2만 138대가 멈출 수도 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노사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고,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이나 교통세 중 일부를 노선 버스 운행에 사용하는 방안도 묻혀 버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