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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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3월 11일자 1·2면

이달 말 대란 가능성 진정 국면으로
외국산 유박 대체… 농가 비용 절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음식물 쓰레기 대란 가능성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28일 비료규격고시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됐던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의 상당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농가의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염분을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수분은 15%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비료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물질 기준이 없어 농경지에 비닐 등이 뿌려지면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모든 비료 원료는 2㎜를 넘는 이물질이 0.5% 이상 혼합되면 안 된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와 완제품이 공정 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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