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혁명…갑질 총수 첫 해고

소액주주 혁명…갑질 총수 첫 해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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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대표이사직 연임 부결… 경영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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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했다
함께, 강했다 박창진(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회원 등이 참여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국민연금과 외국인, 소액주주 등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만 뗄 뿐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번 주총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자본시장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1999년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된 이후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484만 4611주 중 7004만 946주)가 표결에 참여했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지만 2.6% 포인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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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이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조 회장 오너 일가에 대한 식지 않는 국민적 공분 등으로 끝내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이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의사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오면서 장남인 조원태 사장체제로의 본격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진가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 이사진에 포함된 조 사장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17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돼 2021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임기가 3월 17일로 끝났지만 이미 사내이사가 3명 있고 조 사장이 있는 만큼 경영 협의에 당장 문제가 없어 추가로 이사회를 보완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조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남쪽의 대표적인 부촌인 뉴포트비치 별장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조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별장에 머물고 있으며 언제 귀국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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