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1999년 도입…폐지시기 8차례 연장·올해가 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3.4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 혜택이 항목 간 수평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축소 쪽에 한층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이런 식으로 그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세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애초에 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납세자의 반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4일 발언과 관련해 당국은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당국이 공언한 상황에서 이와 연계해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별도로 규정한 지출분 외에는 신용카드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제로 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이른바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제로 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페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에 견줘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 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