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미공개… 한국차 포함될지 촉각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17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정부와 국내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라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와 업계가 상황을 면밀히 공유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