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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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신용현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6년간 소멸된 이통 3사 마일리지는 1905억원에 달했다.
이통사별 마일리지 소멸액은 KT와 SK텔레콤이 각각 867억원과 854억원이었고,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LG유플러스는 184억원에 그쳤따.
이통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1년간 유효한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마일리지 보유 사실이나 사용 방법 등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아 소멸되는 금액이 매년 적어도 100억원을 넘었다.
다만 마일리지 적립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법 홍보에 나서면서 마일리지 소멸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3년 490억원이던 마일리지 적립액은 주요 적립 대상인 2G, 3G폰 이용자가 줄어들자 2014년 339억원, 2015년 243억원, 2016년 145억원, 2017년 86억원, 작년 5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멸액도 2014년 440억원에서 2015년 376억원, 2017년 211억원, 작년 161억원 등으로 줄었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통사들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상당하다”면서 “마일리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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