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신기술에 고관세 부과 가능성”

“美, 한국車 신기술에 고관세 부과 가능성”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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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前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무역법 232조 포함 범위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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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연합뉴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내 논의 범위가 신기술 관련 분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미국 상무부보다 국방부의 입김이 강화되는 등 한국차 관세율과 안보 이슈 간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다음달 17일 결정할 것이란 전망 속에 나온 관측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ACES(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 차량) 관련 신기술을 제한하거나 ▲관세와 신기술 제어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지만, 이 가운데 보호무역 기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하에 포함되는 내용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기술을 제어하는 쪽으로 미 상무부가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국방부 쪽에 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망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중 불거진 한·미 갈등의 여파가 미국의 한국산 차량 고관세 부과와 연결될지를 토론하던 중 나왔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식이 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의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 양당의 초당적 합의 법안 제출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상무부의 역할을 줄이고 국방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의회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통상 현안과 관련,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이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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