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합격인원 70명 확대…세무사회 “선발인원 축소해야” 반발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이 12년 만에 다시 700명으로 확대·결정됐다.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었지만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까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올해는 경제 규모 확대, 신고 인원 증가세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세무사 합격 인원을 70명(11%) 늘린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1차 시험과 같은 기간에 원서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계의 경영 악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는 세무사회가 추천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합격인원 확대로 미약하나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