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내국인도 건보 혜택 가능”…‘재외국민’만 자격제한

“해외 거주 내국인도 건보 혜택 가능”…‘재외국민’만 자격제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1 09:15
수정 2019-0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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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방지법’ 지난달 시행…외국인·재외국민 최소 체류 3→6개월 “영주권 없는 해외 거주자는 입국 즉시 보험료 내고 진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을 마련하자,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의료 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관련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스페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외국민이 출국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내국인처럼 계속 건강보험료를 낼 방법이 없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질문했다.

워킹비자로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B씨는 “한국 방문 시 체류 중인 기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개정된 법을 보니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준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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