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완전히 안 끝나 보상 범위 커질 듯
금전적 피해 인과관계 증명도 어려워고개 숙인 황창규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T 아현지사를 방문해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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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5일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앞으로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보상 대상 고객은 유선 전화와 인터넷의 경우 장애지역 가입자들이 선정될 전망이다. 무선 기지국 불통 피해 고객은 우선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KT는 설명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은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KT의 보상안은 피해 시간에 상관없이 우선 1개월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라, 약관 이상의 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시간당 요금의 6배가 1개월치 요금을 상회하는 고객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KT는 “이번 통신 장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판례에 따르면 KT가 자발적으로 내놓을 보상 외에는 실제 피해를 회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 등 23명이 약관에 따라 받은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1인당 10만~20만원씩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특별손해라는 취지였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지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 책임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역시 특별손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많을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영희 변호사는 “개인별 손해가 있었는지, 얼마를 손해로 인정할지가 중요한데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11-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