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5 15:10
수정 2018-11-15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비 항목 가운데 토목 항목이 다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건축 항목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23개로 세분화된다.

분양원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세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