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사 대출도 DSR 적용

30일부터 보험사 대출도 DSR 적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28 11:18
수정 2018-09-2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계약 대출은 제외

이미지 확대
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달 30일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 여신심사를 받을 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된다. 현재 금융권은 고(高)DSR 기준을 100%로 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 받을 대출 원리금 합이 4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3월에는 은행, 7월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DSR 시범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권 DSR 적용대상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하지만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예외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대출을 위한 DSR 산정시 부채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의 모든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