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뛰었나…7월 땅값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집값만 뛰었나…7월 땅값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9-17 14:54
수정 2018-09-17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자 땅값도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0.403%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근 10년 만에 최고치다.

지가변동률은 감정원이 전국의 토지 표본 8만 필지의 시세를 분석해 산출한다.

1∼7월 누적 변동률은 2.458%로 2.5%대에 근접했다.

7월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0.456%로 지방(0.312%)보다 높았다.

서울은 0.563%를 기록하며 땅값이 많이 뛴 가운데,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방안 발표의 영향으로 용산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1.17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강남구(0.692%), 마포구(0.684%), 서초구(0.683%), 영등포구(0.651%), 성동구(0.613%), 동작구(0.602%) 등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지가변동률이 0.810%를 기록하며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0.526%)와 부산(0.507%) 등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7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27만2천77필지로, 전달(25만4천549필지) 대비 6.9% 증가했다.

서울의 거래량은 3만3천784필지로 전달(2만3천977필지)에 비해 40.9% 급증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