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한진家 비리의혹 겨냥

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한진家 비리의혹 겨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0 14:39
수정 2018-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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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투입…조현민 퇴직금, 사무장 약국 의혹 살필 듯

진에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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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총수일가 전반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천300만원 등 총 8억7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국세청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의 칼날이 진에어를 넘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비리 의혹도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을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주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모면했다.

하지만 이날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진에어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일가가 검찰에 이어 국세청 압박까지 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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