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원 더 받는다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원 더 받는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31 13:56
수정 2018-07-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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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75세이상 저소득노인 등 1만6천여명 근로소득공제 확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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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기에,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에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非)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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