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개 철강 제품 19일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

EU “23개 철강 제품 19일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7-18 22:38
수정 2018-07-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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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中·인도·러시아 등 타격 예상

유럽연합(EU)은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EU는 이날 공식 저널을 통해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 오던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들어 EU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어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앞서 지난 3월부터 EU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9개월간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최대 200일 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할 수 있다.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수입 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당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수입 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EU는 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발효와 함께 EU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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