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최저임금 29% 과도한 인상?… 노태우 정부 5년간 117% 올라

[팩트 체크] 최저임금 29% 과도한 인상?… 노태우 정부 5년간 117% 올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6 22:48
수정 2018-07-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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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최저임금’식 일방적 주장 따져보니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 174만 5150원)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최저임금을 두고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논의보다 ‘기·승·전·최저임금’식의 일방적인 책임론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일방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짚어 봤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7.15 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7.15 연합뉴스
→2년간 최저임금이 29.1%(연평균 13.6%) 올랐다. 과거 정부에선 이렇게 높은 인상률이 없었나.

-아니다. 정부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였던 1990~1993년(4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13.8%를 기록했다. 게다가 1988년 업종별로 차등 적용됐던 금액이 1989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된 때의 인상률은 23.7%와 29.7%였다. 이를 반영하면 연평균 인상률은 더 높아진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제정됐고 1988년부터 적용됐다. 노태우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62.5원(1988년)에서 1005원(1993년)으로 117.3% 정도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13.6%로,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높다. 김대중 정부도 2001년과 2002년 최저임금을 각각 16.6%, 12.6% 인상했다. 2년간 32.1% 올린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넘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줘야한다. 예컨대 주 5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33만 4000원을 지급받지만, 하루 유급휴일이 포함돼 6만 6800원을 더 받는다.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40만 800원을 받는데 이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20원이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데다가 최저임금제도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유지돼 온 제도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는 데다 법적 권리를 최저임금과 합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반은 명백하게 틀린 셈이다.

→정부와 여당만 대폭 인상을 내걸었나.

-아니다. 대선뿐 아니라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지금의 야당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고, 다른 후보들도 달성 시기만 최대 2년 차이가 났을 뿐이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1만원 임기(2022년) 내 달성’이 명시돼 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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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종의 일환으로 개별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임금을 정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면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3.3%나 된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주는 곳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건 지난 5월까지 584건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바로 확정되나.

-그렇진 않다. 원칙적으로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고시를 통해 금액을 확정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고시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 최저임금 820원이 높다며 사용자 측이 처음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이후 수차례 노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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