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공유경제 모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부의 제도 및 규제가 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정도나 대상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또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8일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서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에도 관련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유독 공유경제 스타트업 불모지”라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은 소비자의 이득보다 공급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나 빈방 같은 고정자산뿐 아니라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자산의 공유, 지식이나 기술을 나누는 지적자산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공유경제 모델은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는 “‘공유경제’ 대신 ‘나눔경제’라는 표현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경제 활동을 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강 교수는 “독점자본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새 기술을 나눔으로써 해체할 수 있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겠지만, 예컨대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업계는 어느 한쪽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타협점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역시 “국내의 경제 구조는 지금도 대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대기업에 의한 플랫폼의 독점 형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래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 사업자로 간주해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사업자로 간주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8일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서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에도 관련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유독 공유경제 스타트업 불모지”라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은 소비자의 이득보다 공급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나 빈방 같은 고정자산뿐 아니라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자산의 공유, 지식이나 기술을 나누는 지적자산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공유경제 모델은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는 “‘공유경제’ 대신 ‘나눔경제’라는 표현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경제 활동을 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강 교수는 “독점자본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새 기술을 나눔으로써 해체할 수 있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겠지만, 예컨대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업계는 어느 한쪽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타협점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역시 “국내의 경제 구조는 지금도 대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대기업에 의한 플랫폼의 독점 형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래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 사업자로 간주해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사업자로 간주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7-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