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4월 30일 공시하는 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쓰인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주택 가격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가 주택 가격을 산정 및 결정한다.
2018-06-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