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 부당갑질 첫 과징금

인터파크·롯데닷컴 부당갑질 첫 과징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6-17 17:48
수정 2018-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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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6억 폭탄’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1600만원과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서를 준 혐의를 받았다.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000여권(4억 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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