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뭔일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뭔일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5-30 15:29
수정 2018-05-30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 3% 가까이 급락

삼성생명이 30일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원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 이상 급락하고, 삼성생명 주가는 약 1% 올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후 3시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약 26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여서, 금산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2시 34분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4.19%(2150원) 떨어졌다. 이후 소폭 회복해 3.51%(1800원) 내린 4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생명은 전날 대비 0.94%(1000원) 오른 10만 7500원에 마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의무 공시 사항”이라며 “1조원은 약 3.2%이므로 그전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