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버티는 빈곤층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는 빈곤층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30 01:36
수정 2018-05-30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고등’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는 일해서 번 소득보다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더 많았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기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었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 7000원이다. 근로소득 47만 2000원을 웃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 1000원)보다 21.6%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올리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이전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000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