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피폭선량 법정 기준치 이하”

“대진침대 ‘라돈’ 피폭선량 법정 기준치 이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0 23:06
수정 2018-05-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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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委,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속커버 안쪽 파우더서 라돈 발생… 엎드려 자면 호흡기로 소량 피폭”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피폭선량은 법정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다만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엎드려 자면 호흡기를 통해 피폭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최근 라돈 검출 논란 일었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속커버(뉴웨스턴·2016년 제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에서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토론(Rn-220)이 624Bq/㎥, 라돈(Rn-222)이 58.5Bq/㎥였다.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로 반감기가 3.8일인 라돈과 달리 반감기가 1분 정도다. 천 한 장으로도 투과량을 줄일 수 있어 양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제품을 통해 사람이 1년에 받는 피폭선량(외부 피폭선량)으로 평가하면 최대 0.15mSv(밀리시버트)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인 연간 1mSv 이하다.

원안위는 침대가 신체와 장시간 접촉하는 제품임을 고려해 내부 피폭선량도 평가했다. 외부 피폭은 물질 자체가 뿜어내는 방사선에 의해 신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와 체내에 머물며 발생하는 피폭이다.

원안위는 사용자가 엎드려 호흡할 경우(매트리스 표면 위 2㎝), 누워서 호흡할 경우(10㎝), 앉아서 호흡할 경우(50㎝)를 가정해 라돈과 토론 농도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엎드려 있을 경우 내부 피폭선량이 연간 0.5mSv로 평가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방호 최적화 기준점으로 권고하는 10mSv보다 낮다. 다만 원안위 관계자는 “내부 피폭선량 자체는 적지만 가급적 라돈이나 토론으로 인한 방사능 내부 피폭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우더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였다. 조사 대상과 같은 속커버가 2010년 이후 대진침대의 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모젤·벨라루체·그린헬스1·그린헬스2·파워플러스포켓·파워트윈포켓·파워그린슬리퍼 등 9종의 총 2만 4552개 제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이 외의 모델과 2010년 이전 만들어진 제품에도 모나자이트가 일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침대와 같은 ‘호흡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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