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39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 39명 세무조사 착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02 23:00
수정 2018-05-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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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총수일가·일부 유명인 포함…해외소득 누락·재산 은닉 등 적발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일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39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대기업(법인)과 총수 일가, 일부 유명인도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몰래 만든 해외 법인에서 번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 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 공사 원가를 부풀리거나 투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불법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총수 일가나 현지 법인의 명의로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와 부동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실례로 해운회사 회장 A씨는 재산을 해외에 신탁하는 수법으로 은닉하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샀다. A씨가 사망하자 A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해외 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 수백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탈세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수백억원의 상속세와 함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까지 내게 됐다.

B기업은 해외 현지 법인 C기업과 수출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했다. 거짓으로 클레임(이의제기)을 걸어 매출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탈세를 노린 허위 거래였다. 국세청은 B기업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매출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탈세 행위에 공모·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원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했다. 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도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고발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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