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박자 맞아야 효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박자 맞아야 효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4-18 18:17
수정 2018-04-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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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련 법률 강화와 도시계획 반영, 지자체 조례를 통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율주행차가 70% 확산하면 고속도로 교통처리 용량이 지금보다 1.5~1.9배 늘어나고, 연간 통행시간 비용 절감액도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세미나에서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는 가능하다”며 “도시재생법에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에 기존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규제를 명시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백진 국토 인프라연구본부장은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자율차가 70% 보급되면 수도권 고속국도(고속도로) 통행 용량은 최고 1.9배, 도시고속도로는 1.5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연간 통행시간 절감 비용도 5조 원에 이르고, 차로를 감소해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율차 보급이 증가하면 수도권에서 통행 거리가 20㎞ 이상 늘어나 수도권 통행권역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지역 간 통행 빈도가 높아 출퇴근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차 운행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점차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율차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신호시스템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TS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세종시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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