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이르면 3개월 뒤 최종 판정이 나온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