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두달 연속 올라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두달 연속 올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09:49
수정 2018-04-03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9%p 떨어져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2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0.48%를 기록했다.

이는 1월말(0.42%) 대비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4천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6천억원)를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늘어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월말 기준 연체채권 잔액은 7조2천억원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말(0.56%)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45%로 0.01%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각각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말(0.25%)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9%로 0.07%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전월 대비로는 올랐지만, 지난해와 2016년, 2015년의 2월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