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진입 금지 업종 23개도 폐지투자 유형에 6개 투자자 추가
중기부는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또 벤처투자 유형에 기관투자자 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크라우드펀드 등 6개 투자자를 추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도 폐지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관업, 부동산업,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민박 공유서비스(주거용 임대업)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도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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