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15:46
수정 2018-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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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1년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약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다운 받으면 모바일로도 신청,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 납부’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고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1일 하루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다.

위택스 측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사용자 폭주로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자동 부과될 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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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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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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