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자료 등 추가
국세청이 다음주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 제공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의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