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인력공급 업체(파견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보낸 뒤, 그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게 하는 근로제도. 임금은 파견 사업주가 결정하지만,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근태 관리는 실제로 일하는 회사 측이 한다.
인력공급 업체(파견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보낸 뒤, 그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게 하는 근로제도. 임금은 파견 사업주가 결정하지만,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근태 관리는 실제로 일하는 회사 측이 한다.
2018-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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