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접점 못 찾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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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기상여금·숙식비 포함”…노동계 “확대하면 제도 근간 흔들”

올해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계, 재계, 노동계 등의 입장 차가 뚜렷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산입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교수 등 전문가들은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는 산입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질랜드, 프랑스 등 우리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은 올해 기준 9036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0%가량 올라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어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 최저임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데도 정기상여금 등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높여야 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노조와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표 격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명절 및 2개월마다 지급하는 800%의 상여금 중 300%에 대해 매달 25%씩 지급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곧 열릴 노조 총회를 거쳐 타결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300%가 포함된다. 같은 달 22일 대우해양조선 노사도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피하게 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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