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2 10:41
수정 2018-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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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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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등은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차례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7.10.26.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내는 지방세다. 이번 2017년 제2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3%의 가산금에 더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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