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서도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수납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서도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수납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0:38
수정 2017-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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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부담도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각종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신협 조합의 경우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 대행, 수입인지와 복권, 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업무다.

신협 중앙회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신협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은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계대출 리스크는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상호금융권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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