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09:23
수정 2017-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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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목표 공개 없이 시작…과도한 요구 가능성 배제 못 해

내년 1월 5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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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대한 개시의향 통보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과시할만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FTA를 “소규모 타격 가능한 패키지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 개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면 개정 같은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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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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