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10:39
수정 2017-12-2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단, 중장기목표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게 낮으니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2017년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이다.

다달이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천100원)를 낸다는 말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소득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