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다.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봉급, 수당 등 급여, 주주·사원 총회 상여금 등이 갑종 근로소득에 속한다.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다.
2017-12-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00만원 넘는 풀빌라 현실”…‘녹조라테’ 수영장 들어갔다가 ‘경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4/SSC_202608041337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