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제빵사 70% 직접고용 반대”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제빵사 70% 직접고용 반대”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4:19
수정 2017-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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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1일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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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사태, 해결 방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사태, 해결 방향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리바게뜨가 12월 5일까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 중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소속 전체 제빵사의 약 10%도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태해결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분주한 손길로 당일 판매할 다양한 빵을 만드는 모습.
연합뉴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천309명 중 약 70%인 3천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재 소속된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생기업으로의 소속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며 급여가 13.1% 인상된다. 특히 기존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이 통합돼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파리바게뜨는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70%인 2천368명도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을 본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조기사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조기사에 대해선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과태료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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