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이 끝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곳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A업체에 위탁한 뒤 2012년 말 시공이 완료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감액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