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강매’ 현대모비스 고강도 제재받을 듯

‘부품 강매’ 현대모비스 고강도 제재받을 듯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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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구제방안’ 또 기각

“대리점 피해 실질 구제 어려워”
과징금 부과 외 檢 고발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갑질’ 시정 방안과 피해 구제책을 다시 기각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남양유업이나 건국유업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6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피해 보상, 대리점 지원 규모 확대 등이 담긴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이유로 8월 말 퇴짜를 맞았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못 된다”며 다시 퇴짜를 놓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보류했던 현대모비스 제재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슷한 밀어내기 사례인 남양유업에는 과징금 124억원, 건국유업에는 5억원을 각각 매겼다. 건국유업은 검찰 고발 조치까지 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남양유업 과징금 취소 판결로 체면을 구긴 전례가 있는 만큼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철저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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