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국민연금 ‘KB금융 노동이사 찬성’ 3가지 쟁점

[뉴스 분석] 국민연금 ‘KB금융 노동이사 찬성’ 3가지 쟁점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법한 절차 VS 정권 눈치보기… “의결권 보완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절차상 하자 없이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자칫 노조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찬성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노동이사제’와 맞물려 앞으로 노조가 추진하는 주주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은 사외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반대 판단기준으로 경영진 제안과 주주 제안을 구분하지 않는다.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 미만 ▲사외이사 재직연수 10년 초과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자 등 반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의결권 지침에 따라 판단했고 사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이해집단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을 때 경영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판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KB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의 과거 정치 경력과 노조 추천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내부 지침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찬성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쟁점은 대외적으로 ‘반대’를 권고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민연금에는 찬성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 점이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에는 기업지배구조원의 자체적 기준을 적용해 찬반을 권고하지만 연기금의 경우 내부 지침이 따로 있어 그에 맞춰서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똑같이 비용을 내고 자문을 받는 민간 금융사에는 반대 권고를 해 놓고 국민연금에만 찬성 보고서를 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반 기관투자가들과 다른 주주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에는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KB노조가 제안한 두 안건 중 정관 변경 안건만 외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결권 행사 지침을 더 세분화하고, 외부 전문위에 결정을 맡기는 기준도 명확히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규정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기준이 애매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주 제안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2년 전에 개정된 내부 지침 변경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