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5년 ‘빅2’ 분쟁… 롯데 웃었다

인천터미널 5년 ‘빅2’ 분쟁… 롯데 웃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1-14 22:44
수정 2017-1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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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만 특혜 준 것 아냐” 대법 ‘신세계 패소’ 원심 확정

인천의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서 5년간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동안 인천시와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점을 운영해 왔다. 이곳은 연평균 매출 8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서울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 서울 본점에 이은 4번째 매출 규모의 알짜 점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9월 7만 7815㎡ 규모의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롯데에 일괄 매각하면서 사달이 났다. 신세계는 이에 반발해 “인천시가 터미널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경쟁사인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도 터미널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신세계 인천점의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그동안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장을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지만, 이번 판결로 버틸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20년 동안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 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그대로 승계해 운영하는 한편 파트너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터미널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13만 5500㎡ 땅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주거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가 상당 기간 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 인천점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신관은 신세계가 2011년 1450억원을 들여 증축한 공간으로,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관에서만큼은 신세계가 14년 동안 영업을 더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은 양쪽 모두에 독이 될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한 양사의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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