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통신사 ‘역차별’ 논란
이해진 국감 발언 계기 불붙어… 구글 “세금도 내고 고용” 반박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글로벌 검색 기업인 구글 사이 고용과 세금 등을 둘러싼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구글코리아는 2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고 발언했다. 또 ‘고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글코리아에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비롯,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있고 ‘구글 캠퍼스 서울’ 팀은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이 나오자 네이버 측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법인세는 얼마나 내는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네이버는 국내에서 3조원(올해 목표) 정도 매출을 올리며 76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세금을 정말 제대로 다 내고 있다면 구글도 내역을 떳떳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코리아는 법적 지위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법인세 규모 등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단 국내 검색 시장의 규모 등에 따라 매출 등을 역으로 추산할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온라인 광고, 유튜브 동영상, 구글 플레이 등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액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매출을 고려하면 고용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또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 국세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합법을 가장한 조세 회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콘텐츠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나이, 본인 확인’ 여부를 감독 당국으로부터 실시간 단속받지만, 유튜브 등은 적용받지 않거나 임의 확인만 한다”면서 “결국 이용자 불편이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력에서 불리한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 업체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지 않는 것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우 미디어경영학회장은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1-03 20면